1단 ·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,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,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.30, 2011.8.4>
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09.1.30>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
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,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,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.30, 2011.8.4>
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09.1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