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59조(회원의 자격)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

제59조(회원의 자격)

현행 (2026-10-29)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9조(회원의 자격)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8.4>

1. 특수임무유공자

2.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