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47조(보조금의 지급)제5장 대부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대부

제47조(보조금의 지급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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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보조금의 지급)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(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)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