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42조(대부의 한도액)제5장 대부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대부

제42조(대부의 한도액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. <개정 2023.3.4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