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42조(대부의 한도액)
2단 1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. <개정 2023.3.4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1. 농토구입대부: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
2. 주택구입대부,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: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
3. 주택개량대부: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
4. 주택임차대부: 임차금액 이내
이 법제41조 대부의 종류
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농토구입대부
2. 주택대부(주택구입대부, 대지구입대부, 주택신축대부, 주택개량대부,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3. 사업대부
4. 생활안정대부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