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제4장 의료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지원
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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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<개정 2026.2.19>

2026. 8. 2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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