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28조(취업 사실 등의 통보)제3장 취업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

제28조(취업 사실 등의 통보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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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취업 사실 등의 통보)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
1.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

2.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