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21조의2(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)제3장 취업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

제21조의2(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(是正)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