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20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제3장 취업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

제20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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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 취업지원(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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