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제3장 취업지원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

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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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
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

2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
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
4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
5.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

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