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(취업지원)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. <개정 2011.8.4, 2015.12.22, 2016.5.29>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다음 조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