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…
제16조(벌칙)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6조(벌칙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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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

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7.25, 2018.12.31>

2019. 7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