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…
제16조(벌칙)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6조(벌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19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6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

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7.25, 2018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