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벌칙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7.25, 2018.12.31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10조 ② ←①이 법령제11조 ② ←①이 법령제12조 ⑤ ←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7조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