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…
제13조의2(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3조의2(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

현행 (2026-10-29) 2019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3조의2(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

2.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

3.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

4.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

5.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