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
제7조(실태조사)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

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

제7조(실태조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석면안전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7조(실태조사) 2단 1 · 3단 1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27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.27, 2025.10.1>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25.10.1>

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,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