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
제46조(벌칙)제8장 벌칙

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

제46조(벌칙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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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벌칙)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3.18, 2022.6.10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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