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조(청문)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24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, 2025.10.1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30조의6 ① ←①이 법령제34조 ① ←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보고 및 검사 다음 조 제42조위임 및 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