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
제36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제7장 보칙

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7장 보칙

제36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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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,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,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,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