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
제35조(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제7장 보칙

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7장 보칙

제35조(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석면안전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"정보망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(이하 "관계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