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
제23조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)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

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

제23조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3조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)

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(이하 "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야 하고,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11.28>

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,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