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석면안전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