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7조의3(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)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제7조의3(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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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의3(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)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"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.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