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6조(폐기물 감량화시설)제1장 총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6조(폐기물 감량화시설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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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폐기물 감량화시설) 법 제2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.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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