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제1장 총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

2024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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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.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