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36조의3(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)제5장 보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

제36조의3(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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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의3(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)

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4.1.14>

1.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

2.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3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

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총회,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. <개정 2014.1.14>

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14>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