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34조(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)제5장 보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

제34조(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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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(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)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9, 2011.9.7,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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