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33조의2(담보물의 접수, 매각 등)제5장 보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

제33조의2(담보물의 접수, 매각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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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의2(담보물의 접수, 매각 등)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, 매각,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" 및 "사후관리이행보증금"은 각각 "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"으로 본다.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