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27조(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)제5장 보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

제27조(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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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)

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6.1.19>

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. <개정 2016.1.19>

1.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

2.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

3.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

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1.19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

2.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(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