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23조의4(과징금의 사용용도)제5장 보칙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

제23조의4(과징금의 사용용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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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의4(과징금의 사용용도)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7>

1.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

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

3.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

4.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