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14조의2(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)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

제14조의2(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)

2025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17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4조의2(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)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(最終覆土)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14조의2(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)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한국환경공단
2.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(最終覆土)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4. 8. 17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4879@2024-08-17

제14조의2(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)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(最終覆土)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