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) 법 제3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폐기물관리법제31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…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다음 조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