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10조(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)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제10조(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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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)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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