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제10조의4(결격 사유)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

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

제10조의4(결격 사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0조의4(결격 사유) 법 제26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"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.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