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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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