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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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청문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31>
1.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
2.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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