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40조(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)제4장 보칙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40조(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40조(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)

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