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제1장 총칙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5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