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(조성토지의 처분)
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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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조성토지의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)
① 사업시행자는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6.9.29>
② 제1항에 따른토지의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9.29>
① 사업시행자는
② 제1항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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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조성토지의 처분)
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8조(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)
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6.9.29>
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9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