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6조(공사완료의 공고)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31>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4절 준공확인 등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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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공사완료의 공고)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31>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