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33조(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)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

제33조(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)

현행 (2026-10-29) 2025. 5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3조(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)

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「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(이하 "항운노동조합"이라 한다)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1.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

2.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

3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

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,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