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27조(선수금)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

제27조(선수금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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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선수금)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6.9.29>

2026. 9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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