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22조(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)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
제22조(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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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)

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,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22.1.11>
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