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20조(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)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

제20조(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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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)

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.
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