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)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

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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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사업계획의 제안)

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3.10.31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