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…
제10조(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)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

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

제10조(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7-03-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0조(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)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2025. 5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