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실내공기질 관리법

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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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

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22, 2025.10.1>

1.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
2.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, 2025.10.1>

③ 삭제 <2015.12.22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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