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
제4조의8(위해성평가의 실시)실내공기질 관리법

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4조의8(위해성평가의 실시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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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8(위해성평가의 실시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,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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