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의2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2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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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제13조의2(청문)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2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
1.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2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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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의2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2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