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
제11조의5(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실내공기질 관리법

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11조의5(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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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5(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

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,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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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5(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
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,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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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7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4081@2024-02-17

제11조의5(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)

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,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