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
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실내공기질 관리법

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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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
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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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18어절 · 삭제 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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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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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7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4081@2024-02-17

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
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