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
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실내공기질 관리법

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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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

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

2.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

3.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정"은 "재지정"으로 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6. 3. 2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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